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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1년 유예기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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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126.29) 작성일17-01-09 21:29 조회13,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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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엔토스 고객지원팀입니다.
 
우선 일전에 아래와 같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고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아마 많은 국내판매 회원사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셨을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KC인증 표시 의무화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법이 폐지된것은 아니지만 1년동안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와 많은 회원분들께서 규정들을 보완하기로 하였으니,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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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엔토스 고객지원팀입니다.
2017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
회원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새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공지를 드리는 이유는 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를 안내드리기 위함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국내에 판매할경우 KC안전인증을 받은 후
상품 상세페이지에 인증정보를 필수적으로 표시·광고 해야지만 판매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전기용품 : http://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
생활제품 : http://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2
어린이제품 : http://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3
 
 
내용상으로는 패션의류, 신발 등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들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구매대행 판매자도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해당 제품은 판매를 자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뭐든지 초반에 발각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결과가 있기 전까지 위 내용을 참고하여 포함된 제품들은 제외하여 소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일 첨부도 되어있으니 자세한 품목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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